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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2024년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보건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제산업국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용자 측 위원 5명과 근로자 대표인 공무직 노조위원장을 포함하여 근로자 측 위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도 하반기 현업사업장 위험성평가 결과로 유해 위험요인 개선조치에 대한 조치결과를 공유했으며, 2024년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행안 등을 심의했다.
군 관계자는“앞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여건 조성을 위하여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며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보다 성숙한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