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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제2분과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변영근 부시장과 성악, 관악, 작곡 등 분야별 전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립제주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도립예술단원 명예퇴직제도 도입 이후 명예퇴직 수요 실시에 따른 첫 신청자에 대한 심사로, 심의·의결 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단원에게 명예로운 퇴직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청년예술인 등 신규 단원을 양성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고, 개개인의 의사와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