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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
시는 오는 15일부터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12월 24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된다.
신청 기준은 신청일 기준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이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연 매출 1억원 이하이면서, 18세부터 45세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선정될 경우 세무사 이용 수수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져 초기 경영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