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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산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관리 감독자 정기교육 실시 |
시는 현업업무종사자가 작업하는 사업장마다 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최은나 과장과 대한안전보건기술협회 조상훈 대표, 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병곤 부장이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산업재해 대응 절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를 이해하고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산업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현업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교육 외에도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사업장 순회 점검’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관리 법적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