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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동부교육지원청 |
이번 청렴서한문은 학교급식 관련 공무원(교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또는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관련 공무원(교직원)이 이를 요구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 (042-616-8196, 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 민원·신고센터 ` 부조리·공익신고 ` 신고센터안내)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대전 관내 급식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청렴한 급식계약 실시 및 청렴 실천 의지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주역 모두에게 자발적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실현을 위한 뜻을 전했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고유빈 교육장은 “청렴하고 부패 없는 학교급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의 투명화는 물론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 식재료 공급업체의 청렴인식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