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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사후관리 점검 추진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건물·시설 10년, 기계·장비 5년) 내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사업부서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지조사를 통한 목적 외 사용여부 ▲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 등 준수 여부 등이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 건전한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