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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억 9천만원 부과 |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내거나 CD/ATM기를 이용해 본인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는 위택스나 전자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해도 된다.
단,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군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자동 납부는 23일에 결제되며, 계좌 자동이체는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이달 23일과 납기 마감일인 7월 1일에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세액의 3%)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라며,“자동이체 신청자도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