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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
단속대상은 자동차 관련 세금,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차량으로 6월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총 21,606대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 2,154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1,404대 등 3,558대이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자동차세 2억원과 과태료 9억원 등 총 11억여원이다.
군은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으로 상습체납자 8명을 대상으로 자동자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 지방세 및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반환이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노홍균 재무과장은“군은 연초부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박차를 가해 체납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체납된 세금이 부담이 될 경우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하니, 언제든 군 재무과 체납징수팀으로 연락해 꼭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