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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
이는 지난해 부과액보다 46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건축물은 전년 대비 4300만원 감소, 주택은 8900만원 증가했다.
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43 부터 45%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과 전북은행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일을 꼭 지켜달라”면서 “항상 납세의무를 다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