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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주거안정 지원 |
신청대상자 기준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금액은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군청 농촌활력과(농촌주거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무주택 임차인의 안타까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면서“앞으로도 주거 안정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순창군에 정착하는 데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