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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덕섭 고창군수 |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 안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단 평가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갑작스런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군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직접 행정안전부에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사업은 △발효식품단지 조성사업(9억원) △아산면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2억원) △이동약자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서비스 구축사업(4억원) △ 후포배수갑문 수동개폐시설 설치사업(3억원)이다.
‘발효식품단지 조성사업’은 공음면 선동리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756.4㎡ 규모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한다.
발효식품의 안정적인 생산 및 기술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내 가공업체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기대된다.
‘아산면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은 다양한 주민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과 노약자들이 해당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약자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서비스 구축사업’은 늘어나고 있는 전동보장구 이용자 수요에 맞추어 전동보장구에 스마트모빌리티 단말기를 설치하고 고창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넘어짐 등 발생 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후포배수갑문 수동개폐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대비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교부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창군의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