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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
이제 복지로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인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종전 3급에서 6급)에게 월 6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시설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하지 않은 장애는 11만원, 심한 장애는 17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는 3만원, 심한 장애는 9만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 서비스 도입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