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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농지위원회 위촉식 개최...투기 목적 농지취득 막는다 |
시는 2022년 8월 18일‘농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동 지역을 통합한 농지위원회 1개소와 읍·면별 농지위원회 15개소를 새롭게 설치해 운영해왔다.
그동안 농지위원회는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 심사대상의 농지취득 건에 대해 총 751건을 의결하고 141건을 부결시키며,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에 재구성된 농지위원회는 총 160명으로, 각 농지위원회 10명으로 구성되며,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각 3명과 농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의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는 데 철저히 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