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 |
[뉴스비타민=백유나기자] 충남도의회가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배려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하고, 임산부를 포함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유아 동반 시에도 유모차 등 육아용품으로 인해 차량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주차구역에 배려가 필요하기에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충남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아이키움 배려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도내 공공시설 내 주차장은 총 310개소(26,294면)이며, 그 중 68.7%인 213개소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중에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ㆍ운영되어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