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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눈물로 쌓인 재산”… 덕성원 피해자 4명, 은..
사회

“아이들의 눈물로 쌓인 재산”… 덕성원 피해자 4명, 은화복지재단 폐쇄 촉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이승리 기자 victoryleenews@gmail.com 입력 2026/05/02 20:01 수정 2026.05.04 11:27
덕성원이 이름만 바꾼 은화복지재단, 이제는 폐쇄돼야
정부가 불법 책임자들에게 직접 배상 책임 물어야 진정한 청산 가능

덕성원 피해생존자들과 임재성변호사, 나는부모다협회, 몽테뉴해외입양연대, 고아권익연대


덕성원 피해생존자 협의회와 임재성 변호사, 그리고 고아권익연대, 나는부모다협회, 몽테뉴해외입양연대 등은 지난 27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화복지재단의 설립허가 취소와 산하 은화요양원 폐쇄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은화복지재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계획도 함께 공개됐다. 

 

피해생존자 4명은 각 1000만원씩 총 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1000만원은 단순한 금전 보상의 의미가 아니라, 과거 시설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상징적 액수”라고 설명했다.

좌)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 우) 임재성변호사와 덕성원생존피해자협의회 안종환 대표

덕성원은 과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계열 시설로 운영됐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으면서도 원생들에 대한 강제노동과 폭행·성폭력·가혹행위, 종교 강요, 교육권 침해, 금전 착취 등이 장기간 발생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이러한 강제수용과 아동학대가 벌어진 덕성원이 이후 은화복지재단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했으며, 운영자는 사망했지만 가족 중심의 운영 승계가 이어지며 여전히 설립자 일가의 이익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시설과 관련된 채무 및 피해 회복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처럼 국민 세금만으로 반복적으로 배상하기보다 관련 법인과 재산 보유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실질적 책임을 묻고, 실제 이익을 얻은 이들이 피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법인의 재산은 특정 개인이나 일가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재성 변호사와 덕성원생존피해자협의회 안종환 대표

이어 “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실제로는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며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학대와 착취로 내몰았다면 이는 정부와 후원자를 비롯한 국민 전체를 기망한 것”이라며 “그러한 법인은 존속이 아니라 즉각적인 폐쇄와 책임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시설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익법인이 본래 목적을 상실했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은화복지재단 문제가 단순한 과거 사건 정리를 넘어 미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더 이상 아이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유지된 시설이 또 다른 이름으로 존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운영을 중지하고 진정한 사죄와 책임 청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 자체가 해산되고 재산 청산과 사회적 환원이 이뤄져야 피해자들도 이를 진정한 사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비타민=이승리기자] victorylee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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