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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 2003~2004년, 2006~2007년, 2008년, 2010~2011년, 2014~2015년, 2016~2017년, 2017~2018년, 2020~2021년 발생됐고, 올해도 현재까지 전국 7개 시도에서 총 46건이 발생됐다.
이 처럼 AI 발생이 매년 상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통제초소 운영이나 소독, 살처분‧이동 제한에 따른 보상금수준까지만 정부가 지원하고, 그 외에 ‘사체 및 오염물 소각과 매몰’은 모두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박종원 의원은 “매년 반복 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친환경 사체 처리와 오리의 경우 1㎞이내 예방적 살처분 등으로 지자체 부담액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예를 들어 지난 2020~2021년 97농가 3백 8십 1만수 살처분 및 오염물 폐기로 전국 630억 원(전남 113억 원)을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비용의 지원)을 개정하여 살처분과 사체의 소각 및 매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국가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공익수당 등 해마다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AI 살처분 처리 비용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