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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
김영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의회 직급기준 등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말하며, “그동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로 의회사무국장 아래 중간 조직을 설치해 줄 것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내면서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으나,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정부가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인사권 독립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 여건을 고려하여 조직이 정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미비한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