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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창화 의원(포항, 국민의힘) |
한창화 의원은 “경상북도 미래 신성장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하며 조례의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공유기반시설 조성, 공동 연구개발 촉진,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바이오 기업 연구개발 지원 등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우리 경상북도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생산했고 최근 국내 최초 식물 백신 생산을 지원하는 ‘그린 백신 실증지원센터’가 문을 여는 등 바이오산업의 선두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고 하며, “그러나 지난 2020년 기준 전국 1,027개 바이오산업체 중 도내에 소재한 산업체 수는 22개에 불과한 등 도내 바이오기업 육성 및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바이오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경상북도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