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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 4월초 지급 |
지급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 7,727명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군은 올해 1~2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았다.
3월 중 자격 여부 검증과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초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4월 초에 일괄 지급되는 수당은 가구당 60만원으로, 올해 총 지급 규모는 7,727명, 46억 3,620만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지역 농협에서 마을을 방문해 직접 배부할 계획이다.
공익수당 신청·접수 기간 내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구제하기 위해 미신청자에 대한 추가신청을 4월 중순부터 받을 예정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가들은 농산어촌 생태계 보전, 농지·산지 무단 형질 변경 및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기준 준수 등 분야별로 제시하는 이행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어업 분야와 지역경제 모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다양하고 빠른 경기 부양책으로 군민 생활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