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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
이번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고정형, 이동형 단속구간에 주차하면 1차 초기단속 시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받고 차량을 이동하여야 하며 10분 후 차량 이동을 하지 않으면 2차 확정 단속이 된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나 경찰서, 소방서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때는 문자 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되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2회만 제공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경산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면 신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앱을 통해 신청 접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