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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의회 |
대전광역시의회 문성원 의원이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문 의원은“다변화된 재난환경과 대규모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방송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위기 상황 시 시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언론에 공개할 재난정보를 사전심의하고 지역방송사별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전파가 가능도록 조율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5)은「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출연사업의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충분히 분석․검토해 행정의 개선사항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년 동안 대전지역 지역안전지수가 대부분의 분야에 4등급의 전국 최하위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의원은 “위원회의 구성요건 중 위원의 해촉기준 마련은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심의 의결과정에서 불참위원의 공백을 방지하고 순조로운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며 재난방송 내용은 실질적인 정보제공이 중요한 만큼 재난의 진행경로나 대피요령, 장소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 특히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 송출도 가능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방송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홍종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구2)이「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조례로 위임된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홍 위원장은“태풍과 강우,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은 재난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체계적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