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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하며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장(한용재)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