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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 |
이번 점검은 시민들이 가정에서 많이 배달시켜 먹는 족발과 보쌈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11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조리시설 내 위생적 관리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식품위생법’위반 업체 및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식품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은용 시 식의약안전과장은 “소비자들이 배달음식 등을 안심하고 주문해 드실 수 있도록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