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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지도·점검에 나서 |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으로써 화재위험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 의무화하도록 되어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사용법 확인 ▲임시소방시설 매뉴얼 배부 및 유지관리 여부 확인 ▲용접·용단 작업 시 가연물 제거 및 사전신고 권고 등이다.
한편 박원국 서장은 “최근 공사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이 관계자들께서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