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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상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
이번 지도점검은 ▲소개요금 과다 징수 ▲거짓 구인 광고 ▲무등록 소개행위 ▲장부 미작성 등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한 사항들을 확인하여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적발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래권 경제환경국장은 “구인·구직 활동은 모든 경제활동의 시작점이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경제 기둥의 한 축이므로, 서구의 올바른 직업 알선 문화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