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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일부 판매업체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자신들의 제품이 마치 인증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판매하여 위법 사례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과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 등은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