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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선관위 |
▣ 기표한 투표지 공개
A씨는 5월 27일 완주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장의 선거운동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되었으며,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은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투표지 촬영이나 공개, 훼손 행위 등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선거일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