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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창1동 자원봉사캠프 줍깅 활동 모습 |
`2022년 자원봉사 종합보험`은 도봉구 소속 자원봉사자라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다. 단, 자원봉사활동 실시 전 반드시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상해보험가입 동의`로 등록해야 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후유장애 2억 자연재해 사망 5억 상해입원 10만/통원일당 7만 배상책임 2억 구내치료비 1억 생산물배상책임 5억 개인정보 보호책임 2억 등이다. 이 외에도 화상진단비 3백 화상수술비 3백 골절진단비 3백 골절수술비 3백 등을 보장한다.
보험 청구는 사고가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센터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센터를 통해 서류를 전달받은 보험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봉사자의 손해(사망, 후유장애, 의료, 입원, 수술비 등)에 대해 보상하며,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원봉사자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을 통해 혹시라도 모를 손해에 대비하고, 봉사활동을 안심하고 마음놓고 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도봉구는 이 외에도 구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가입하여 구민 생활 전반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