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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소방, 방탈출·키즈·만화카페 화재안전관리 강화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6월 8일부터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를 변경할 경우, 소화기, 비상벨,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기구,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3개 업종(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은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분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