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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특별점검 실시 |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ㆍ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 중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대형 특별관리 공사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 등 22개소로 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방진·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조치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비산먼지 관련 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