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통일교육 |
이번 교육은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의 찾아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을 신청하여 추진하였다. 참고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의는‘물음표(?)로 찾아가는 통일과 미래교육’이란 제목으로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통일정책 ▲민주주의 시민교육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독일의 통일 과정 등을 배우고 ▲현재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민주 시민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2%의 직원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김애경 교육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