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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 현장 접수 |
사업내용은 매출이 감소한 임차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차료 50만 원, 장기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 조치 이행업체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작년 연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중,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액이 감소한 임차 소상공인과 6주 이상 집합금지 및 13주 이상 영업제한(매출감소) 조치를 이행한 업체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상가 임차료 지원 접수 전용 이메일 또는 장기 집합금지·영업제한 지원 접수 전용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