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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청 |
대상 업소는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매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배출하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6개월간 약 4억 원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5,00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 추가 연장 시행이 소상공인의 운영상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