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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 |
먼저, 1단계로 7월초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자체점검을 유도해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어, 2단계로 8월초까지 환경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단속을 하고, 특히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무단방류 등을 집중 감시해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3단계로 8월말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시설 복구는 물론,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지원을 한다.
또, 광주시는 하절기가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임을 감안해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82곳을 점검해 51건의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관리 등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등 행정저분을 했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사업장에서는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