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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학습특별지원금 지원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초래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도교육청은 전라남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2022년 본예산에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7월 기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256만 540원) 가구의 교육급여 수급 초ㆍ중ㆍ고 학생으로, 7월까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확정돼야 한다.
지원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선택 가능하며, 지원금은 학습격차 완화라는 목적에 맞게 학습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서점 및 EBS 홈페이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할 수 있다.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ㆍ성인 세대원)이 6월 29일부터 9월 30일 (매일 09:00~22:00)까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시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기 바란다.”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