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포스터 |
구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이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지침 하향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종료, 대출상환 임박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배출시간은 18시~24시로 토요일은 배출 금지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6,00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후에도 재난 상황 시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연장이 지역 내 소형음식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