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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청 |
기존 특별교통수단인`장애인콜택시`는 그대로 운행되고 비휠체어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과 대기시간의 소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택시` 6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활용하여 운영되는 방식으로 평소에는 일반승객을 대상으로 운행되다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콜이 들어오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운행중인`장애인콜택시`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탑승 이용자이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기본 500원, 1㎞당 100원, 상한가 1,000원)과 동일하고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이용대상자의 이용 횟수는 1인 일 4회 및 월 30회로, 1회 최대 3만 원까지만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바우처택시`의 도입으로`장애인콜택시`와 더불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 증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바우처택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