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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 |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 단가(가구원수별 차등지급)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행 기준중위 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기존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특히, 재산기준에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해 최대 6900만원을 공제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94만원을 공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광주시는 하반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 완화 등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국비 8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과 지원기준 완화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