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비타민

의성교육지원청,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교육

의성교육지원청,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07/04 14:37

↑↑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경북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완)은 7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법으로,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은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금지 제한 행위에 대해 안내하고, 가족 채용 제한 부분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의 작성 방법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성완 교육장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들은 기관에서 시행해야 할 중점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개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비타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