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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도시 경산, 위험요인 사전 차단! 노후 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
제3종 시설물은 소규모 시설로서 실태조사 대상시설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350개소, ▲공공업무시설 5개소, ▲자동차관련시설 1개소, ▲종교시설 37개소, ▲관광숙박시설 1개소, ▲노유자시설 13개소, ▲병원시설 7개소, ▲숙박시설 32개소, ▲위락시설 1개소, ▲수련시설 1개소, ▲판매시설 4개소, ▲공장시설 77개소, ▲체육시설 14개소, ▲교육연구시설 233개소로, 총 776개소이다.
실태조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축물 주요 변경, 균열 및 부재 손상상태 등을 점검해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3단계로 나누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중 `지정검토` 대상은 추가 검토를 거쳐 `시설물안전법` 제3종 시설물로 편입된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 제출(지정·고시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매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등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조현일 시장은 “이번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계기로 체계적인 시설물 지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재난 발생 가능 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안전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재난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