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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서울시 자치구 유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사회

종로구, 서울시 자치구 유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07/05 08:25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 종로구민 또는 관내 시범사업 협력사업장 근로자

↑↑ 포스터
[서울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종로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돼 7월 4일부터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종로구는 보건복지부가 설계한 3가지 모형 가운데 최대 보장기간이 가장 긴 모형에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주민등록이 종로구인 주민 또는 종로 내 시범사업 협력 사업장의 근로자이다.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하고 연간 최대 120일까지 하루 43,960원을 상병수당으로 신청 가능하다.

정문헌 구청장은 “본 시범사업으로 공고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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