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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자율방범대와의 만남’치안간담회 |
이날 치안간담회는 자치경찰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자율방범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거로 진행됐다.
한편, 내년 4월28일부터 자율방범대의 지도・감독의 주체가 지자체에서 경찰로 이관되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됨에따라 법률의 공유를 통한 인원구성・소요경비・장비・교육훈련 등 체계적인 조직구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따라 중부경찰서는 중구청과 지속적인 치안협의회를 통해 자율방범대 지도・감독 등 운영권한의 원활한 이관, 현실적인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김선영 중부경찰서장은 “이번`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로 최대 치안협력 단체인 자율방범대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 기쁘게 생각하며,지역사회 안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지니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