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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소방,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점검 추진 |
대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출입구를 폐쇄‧제한해 운영한 다중이용시설로, 특히 면회가 통제되었던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과 전면 등교수업으로 전환된 학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 판매시설 등이다.
먼저, 피난‧방화시설 잠금이나 장애물 적치로 인한 대피로 차단 행위를 집중 확인하고, ▲ 대상별 맞춤형 컨설팅 및 소방훈련 지도 ▲피난‧대피로 확보 집중홍보 및 안내 ▲화재초기 총력대응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비상구 폐쇄 또는 잠금 행위, 장애물 적치 등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신경근 예방대책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인명보호가 최우선이다”이라며,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