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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신청, 서두르세요! |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대상 지역은 1989년 1월 1일 이후 대전시 편입지역(석봉동 외 15개 동)의 농지 및 임야다.
신청 방법은 보증서에 부동산소재지 동별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자격보증인 1인 포함)의 날인을 받아 구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증 취지 확인 및 현지 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상속인 등)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최충규 구청장은 “약 한 달 남짓 남아있는 기간 안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잊고 있었던 소유권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덕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 12필지의 신청이 접수됐고, 3필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 보전등기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