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진군의회 노두섭 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적인 안착 위한 대응 촉구 |
지난 25일, 제282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 노두섭 의원은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 성공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개인당 연간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내면 이를 지방 재원으로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세액공제 및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한다.
이에 노 의원은 강진군만의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법률 시행 전에 이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각 향우회, 초・중・고 동창회 현황을 파악 관리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강진군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 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인구감소에 대응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노두섭 군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기부자에게는 각종 혜택 제공과 애향심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 재정 건전화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라며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려,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군만의 경쟁력있는 답례품 발굴 등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