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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홍기월 시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08/31 14:35
시가지경관지구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
[광주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지경관지구 내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 시대적 소명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관형성계획 및 경관설계지침 등을 수립하고, 경관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및 광주시의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등 재생에너지 정책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는 등 환경·경제적 긍정효과의 기대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홍기월 의원은 “에너지·기후변화 문제가 시대적 소명인 만큼 다각도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가지경관지구 내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적시하는 것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필요필급한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시가지경관지구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자치구에서는 면밀하고 촘촘하게 경관형성설계 지침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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