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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 ▲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 안전확보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선정 ▲ 안전취약계층에게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 범위 등이 있다.
민생정책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과 사고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시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어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시장의 책무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는 시민의 삶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