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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의회 제31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이번 정례회에서는 보조금 지원 사업장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 미흡한 사항 총26건(건의17, 개선9)에 대하여 개선방안 등을 검토, 강구 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 의결 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으며, 제1회 추경보다 980억여원 증액(18.8%)된 6,189억9천여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어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18건 중 17건(원안 15, 수정 2)에 대해서는 의결 했으나,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성인원, 모집방법, 마을자치회 구성 현황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결 했다.
최용만 의장은 “2021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북상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2022년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