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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의회 정재봉 구의원 |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시설 공간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기존 조례에서 어린이 이용시설에서의 행위 금지사항 및 제한 규정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등 총 8가지의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 시 구청장이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정재봉 의원은 “최근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에서 개물림 사고, 각종 범죄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광산구의 모든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