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비타민

광산구의회 정재봉 구의원, ‘안전한 어린이 공원·놀이터 ..
정치

광산구의회 정재봉 구의원, ‘안전한 어린이 공원·놀이터 만들기’ 조례 개정 추진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09/14 16:23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8가지 행위 금지…시설의 안정성 확보

↑↑ 광산구의회 정재봉 구의원
[광주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74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시설 공간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기존 조례에서 어린이 이용시설에서의 행위 금지사항 및 제한 규정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등 총 8가지의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 시 구청장이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정재봉 의원은 “최근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에서 개물림 사고, 각종 범죄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광산구의 모든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비타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