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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정철 도의원 |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에는 인재개발원 시설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면 민간인도 인재개발원 시설을 공익목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철 의원은 “인재개발원을 포함하여 전남도의 시설은 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